부동산 거래를 할때 필수적으로 열람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.
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!
예전엔 등기소에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했던 것과 다르게, 지금은 인터넷으로 빠르고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.
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,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!
글을 읽기 전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고, 차근차근 따라해주세요!
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9단계
1.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기
네이버, 다음,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에 "대법원 인터넷등기소"를 검색하여,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상단의 '등기 열람/발급' 누르기
3.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
4. 주소 검색하기
아래의 사진과 같이 등기부등본 열람을 신청할 주소를 검색합니다.
⚠ 주의: 등기등록상태가 현행인지 폐쇄인지 확인 후 선택해야 합니다.
** "부동산 구분" 선택 방법**
1.토지: 대지, 도로, 전답, 임야 등
2.건물: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(일반주택, 다가구주택, 단일상가 등)
3.집합건물: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(아파트, 연립주택, 오피스텔, 상가 등)
※ 토지+건물을 선택하는 경우 건물을 검색한 뒤 같은 소재 지번의 토지를 자동으로 검색하게됩니다.
5. 검색결과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선택을 누릅니다.
6. 등기기록 유형 선택
등기기록 유형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선택하세요.
7.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후 결제
아래의 사진과 같이 (주민)등로번호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.
그 이후 7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해주시면 됩니다.
8. 결제
결제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.
⚠로그인을 하고 돌아가면 ,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는 일이 생기니 "비회원으로 로그인"하기를 추천 드립니다!
9. 결제 정보입력
-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(신용카드가 제일 빨라요!)
- 신용카드의 경우, 카드 종류를 선택하세요.
- 동의를 체크하고, '결제'하면 끝!
등기부등본 관련 QnA 모음
등기부등본 검색 결과가 안나와요.
- 주소를 검색했는데 , 검색 결과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"간편 검색"을 클릭해 다시 한번 조회해보세요.
-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의 검색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. *아파트, 오피스텔,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검색, *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검색하면 됩니다.
회원 vs 비회원 로그인
-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 대량으로 여러건의 등기부등본을 한꺼번에 여러건 열람하거나 발급이 가능한 반면,
-비회원인 경우 건별로 열람이나 조회가 가능합니다.
기타 문의사항
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열람이나 발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관련 문의 등은 공식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 ☎ 1544-0770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이렇게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,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
앞으로 등기부등본 열람과 관련해서, 등기부등본 보는 법까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.
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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