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"청년기본소득"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기본소득이란 98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지원사업입니다.
이미 3분기까지는 신청과 지급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,
이번년도 (2023년) 마지막 신청분만 남아있습니다!
신청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서두르세요!
필수 체크 사항 2가지!
1. 신청 기간
✅ 신청기간 : 2023.11.01.(수) 09:00 ~ 2023.11.30.(목) 18:00
2. 신청조건
✅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(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)
✅ 1998년 10월 2일 ~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
(10.1. 기준 만 24세)
지급대상
✅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
✅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
지급내용
🟢 분기별 25만원 지급 (최대 4분기 지원)
지급일정
분기별 | 연령 기준일 | 생년월일 | 신청 기간 | 심사·선정기간 | 지급 개시 |
4분기 | '23.10.01. | '98.10.02. ~ '99.10.01. | '23.11.01. ~ 11.30. | '23.11.05. ~ 12.08. | 12.20. |
※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(시군별 상이)
✅ 포스팅 날짜를 기준으로 4분기 신청만 남아있습니다!
✅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, 98년 10월2일 ~ 99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!
지급방법
✅ 시군 지역화폐 (카드, 모바일, 지류)
* 성남 : 카드 또는 모바일 /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* 지역화폐 안내 :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
경기지역화폐
경기지역화폐
gmoney.or.kr
✅ 사용지역: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✅ 사용처: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신청 절차
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apply.jobaba.net)
*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1. 신청서 작성
✅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✅❗️ "23년 1분기 ~ 23년 3분기"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❗️
✅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✅ 기타 인적사항 작성
2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3. 신청정보 작성
✅ 주민등록초본 첨부(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
✅ 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3년 11월 1일~11월 30일 발급본)
✅ 대리신청 :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
* 대리인 범위 : 부모, 배우자
* 다만,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·해외거주·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, 형제자매, 4촌 이내 친족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,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
*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,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
소급신청
⚠️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정,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!
✅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
✅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“예” 선택
소급신청 분 |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|
2023년 1분기 | '98.10.02 ~ '99.01.01. |
2023년 2분기 | '98.10.02 ~ '99.04.01. |
2023년 3분기 | '98.10.02 ~ '99.07.01. |
✴️<예시1>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→ 2023년 1분기 ~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
2023년 "1분기, 2분기, 3분기" 소급신청 항목 “예” 선택
✴️<예시2>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→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
2023년 "3분기" 소급신청 항목 “예” 선택
제출서류 한방에 확인하기!
✅ 필수서류
① 주민등록초본(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)
※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※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변동사항
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23년 11월 1일 ~ 11월 30일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✅선택서류
*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*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, 증빙서류 제출
<증빙서류 예시1> 대리인이 부모님 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<증빙서류 예시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 : 주민등록등본
유의사항
✅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
* (신청확인 방법) 로그인-신청현황-청년기본소득 4분기
* (정보수정 방법) 로그인-신청현황-청년기본소득 4분기-보완하기(신청서 하단)
※ 개명,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(초본 추가 제출)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✳️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,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. 어떻게 하나요?
-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.
단, 관할 시·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(신청일 기준)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.
(신청현황-4분기-신청확인하기-보완하기-신청정보 수정)
✳️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, 지난 분기 추가신청(소급신청) 할 수 있나요?
4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.
(신청현황-청년기본소득 4분기-보완하기-지난 분기 소급신청 “예”로 체크)
*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✳️ 접수기간 중(11월 1일 9시 ~ 11월 30일 18시)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
※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2월 8일 18:00까지 해당 시·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(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FAQ 확인)
-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.
- 접수기간(11월 1일 9시 ~ 11월 30일 18시) 중 개명, 주소지,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오늘은 이렇게 "청년기본소득"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사업규모가 큰 만큼 지원금과 조건이 좋아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혹시라도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, 어서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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